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1만5255건
2년 연속 4만건 웃돌다 올해 급감
역전세난 해소-월세 전환 증가 영향
올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지난해보다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의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만52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만6207건)보다 41.4%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올해 상반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957건으로 지난해 동기(7019건) 대비 57.9% 줄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먼저 이사를 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권리를 유지하는 데 활용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해 이사를 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까지만 해도 연간 7631건에 그쳤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확산으로 2022년 1만2038건, 2023년 4만5445건, 지난해에는 4만7353건으로 급증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감소한 것은 그만큼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부터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역전세난이 일부 해소되고, 전세 사기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며 월세로 전환하는 계약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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