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수영복 등 안전기준 위반 12만여점 적발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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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 통과 여름철 용품
27개 품목 중점 검사… 통관 보류

뉴시스
여름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용품, 선풍기 등 품목을 대상으로 세관당국이 안전성 검사를 벌인 결과 안전 기준을 어긴 불법·불량제품 12만여 점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세관을 통과하는 물놀이용품, 선풍기 등 27개 품목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업해 통관 단계부터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및 전파법 등의 세부 안전 기준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품목으로는 휴대용 선풍기(내장전지)가 약 4만2000개, 수영복이 1만8000개 등으로 많았다. 필요한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받은 모델과 다른 제품을 수입한 사례가 6만9000여 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들은 통관 보류됐다. 이후에라도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한 사항을 해소하면 국내로 반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은 폐기 또는 반송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선풍기#수영복#안전기준 위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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