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지 규제, 면제·간소화
배송·산불감시 등 상용화 속도
동아DB
간소화된 절차로 드론 기술을 실증하고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해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의 67개 구역으로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역은 20곳으로 기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었던 지자체에서 2개 구역, 신규 지자체에서 18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6가지 드론 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제도다. 지자체의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대신 완화된 기준으로 드론 비행을 허용한다.
드론은 상용화되기 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는 실증 기간을 거쳐야 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완화된 규제와 절차로 비행할 수 있어 3~5개월 정도 실증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통해 제주, 울산 등에선 지역 축제의 안전 관리에 드론을 활용했고 전주에서는 침수지역 모니터링에 드론을 사용했다. 광주에서는 수소연료를 기반으로 한 드론 개발이 진행됐다.
이번 3차 구역 지정과 함께 110여 개의 드론 기업들은 드론 배송, 산불 감시와 진압, 하천 수질 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전 검토를 통해 관련 사업 계획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비행을 허용하고 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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