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與,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강행…우려 넘어 참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9일 15시 00분


코멘트

“관세 덮치는데 자승자박…극도의 혼란
절박한 호소 외면말라…국익차원 재검토를”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심사한다. 2025.7.28/뉴스1


정권 교체 이후 각종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낮추던 경제단체들이 더 세진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가 급물살을 타면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 총 8개의 경제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상법·노란봉투법 개정 추진에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8단체는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며 비판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앞선 3일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당시엔 한 장짜리 입장문을 내는 등 비교적 조용하게 넘어갔으나, 더 세진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격렬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계에서는 지난 상법 개정안도 기업 경영에 부담이 크긴 했지만, 더 세진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는 경영권마저 흔들리기 때문에 위기감이 더 커졌다고 평가했다.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확대될 경우 법 적용 대상인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 204곳 중에서 24곳(11.8%)의 이사회 과반이 다른 주요 주주(지분 5% 이상)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0곳(39.2%)은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이 주주 연합이 추천하는 이사로 채워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란봉투법 시행 시 국내총생산(GDP)이 10조 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또, 기업들이 우려했던 법안들이 일제히 국회 통과를 앞두면서, 경제 단체들도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난 상법 개정할 때만 해도 집중 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제외되는 등 협상의 여지가 보였다”라며 “하지만 상법 개정 직후에 제외된 안을 즉각 포함해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을 내놓고, 노란봉투법까지 밀어붙이기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불안이 커진 상태”라고 했다.

국내 기업 관계자는 “지난 상법 개정안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 도입 시에도 재계와 논의한다고 한 뒤 즉각 시행하더니, 노란봉투법 역시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상생을 걷어차고, 기업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데 말해서 뭐 하겠느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