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보트 등 고위험 레저, 부상때 보험금 안 나올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9일 16시 15분


코멘트

금감원, 여름철 보험분쟁 사례 안내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수상오토바이와 제트보트가 파도를 가르며 달리고 있다. 2025.5.18 뉴스1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수상오토바이와 제트보트가 파도를 가르며 달리고 있다. 2025.5.18 뉴스1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레저, 여행, 가전제품에 관한 보험금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고위험 레저 활동에서 입은 부상이나 렌털 장비 파손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주요 보험 분쟁 사례를 안내했다. 먼저 보험 가입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 활동을 하다 다쳤다면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한 활동으로 분류되는 암벽 전문등반과 패러글라이딩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보장을 받고 싶다면 상품에 레저특약 등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제트스키나 서핑보드 중 장비를 파손할 경우에도 일반 배상책임 보험으로는 보상이 안 될 수 있다. 가입한 상품이 타인의 신체나 장비에 피해를 줄 경우 보장해주는지, 렌털업체가 별도로 레저장비 손해보장에 가입했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좋다.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친 경우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과실 없이 피해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구내치료비 특약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은 단순 분실이 아닌 객관적으로 도난이 입증된 경우에만 보상된다. 만약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특약 모두 가입했다면 휴대폰 파손 시 중복 보상 없이 실제 수리비 범위 내에서만 보상된다.

에어컨 등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약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났을 경우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고장수리비용은 실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상되기에 수리 대신 교환이나 신제품 구매로 발생한 비용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닐 수 있다.

#보험금#보험분쟁#여름 휴가철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