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상장기업 B사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B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본인 가족이 설립한 법인에 저렴하게 넘겼다. 이후 B사의 해외 자원 개발 계획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가 3.5배 급등하자 가족 법인에 넘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소액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반면에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A 씨는 세금 한 푼 신고하지 않았다.
29일 국세청은 주식 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27개 기업 및 관련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를 차단하고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거짓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9개 기업의 경우 허위 공시 직후 평균 64일 만에 주가가 400%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다. 시세 조종 세력들은 친인척 등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 취득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납세 의무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사들인 후 온갖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려 ‘먹튀’한 기업 사냥꾼 8곳을 대상으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인수 회사의 알짜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온갖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린 탓에 조사 대상 기업 대부분은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지배주주가 상장기업을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10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본인이 지배하는 상장회사의 호실적을 발표하기 전 자녀의 회사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한 뒤 시세차익을 얻도록 도왔다. 조사 대상자의 자녀들은 평균적으로 증여 재산가액의 91.5%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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