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7.22/뉴스1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30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에 이어 암참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올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국이 혁신과 경제 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로 규정하며 “해당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암참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한편,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암참은 지난해 해당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을 때도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암참은 “이번 법안이 산업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며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뉴시스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입장문을 내 외국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CCK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8단체도 공동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며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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