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7.22. 청사사진기자단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 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미국 등 글로벌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면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암참은 노란봉투법 개정에 반대 입장문을 내고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내 8개 주요 경제단체가 발표한 공동 성명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암참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암참의 2024년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도 규제의 예측 가능성 부족이 외국계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서두르면서 해외 경제단체 및 외국계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선 28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입장문을 내고 해외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CCK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계 기업 관계자들도 “한국 투자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 등 한국 정부의 기업 규제 입법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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