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뉴시스
성실하게 정책금융 대출을 상환하는 소상공인은 상환 기간을 최대 7년 연장하고, 대출 금리를 1%포인트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성숙 장관이 취임 후 강조한 5대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의 일환이다. 한 장관은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총 10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 정책 자금·보증 상환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고 대출 금리도 1.0%포인트 감면하는 특례를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신용취약소상인자금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19만 명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시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인 3000만 원, 금리 4.28%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이 94만 원에서 최대 34만 원까지 월 약 60만 원 가량 부담이 줄어든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대출 기간도 연장된다. 중기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분할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추가로 정책 자금을 신청할 경우 적용받는 우대금리도 기존 0.1%에서 0.3%포인트로 확대된다. 5년 이내 3회로 제한됐던 대출 횟수도 5년 이내 4회로 완화한다. 혁신성장촉진자금 등 최대 2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 기회도 주어진다.
이밖에 정책자금 분할상환과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연체 우려가 발생하면 회복·재기를 지원하는 사업도 전개한다. 지원 대상은 매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추후 선정할 계획이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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