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 기능 통합
모든 불공정거래가 수사 대상
상장사 전현직 직원 추적 이어
법무법인-증권사 직원까지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 대처를 지시한 가운데 금융 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머리를 맞댄 ‘합동대응단’이 공식 출범했다. 불공정거래 주체가 상장사 전현직 직원을 넘어 법무법인, 사모펀드, 증권사 직원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금융 당국도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 합동대응단, 4개 신규 사건 조사 착수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기념 현판식에서 “주식 시장의 신뢰는 주가 조작 척결에서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대응단장을 맡은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4개 팀에서 각각 한 건씩, 총 4건 정도를 들여다보는 중이며 내부자, 전문가 집단 등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다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주가 조작(시세 조종)은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과 함께 현행법상 3대 불공정거래 행위로 분류된다. 합동대응단 이름에는 주가 조작만 포함돼 있지만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모든 불공정거래가 조사,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는 심리(거래소)와 조사(금융위·금감원) 기능이 각 기관에 흩어져 있고, 기관 간의 권한도 제각각이라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합동대응단을 통해 시장 감시 기준을 계좌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주가 조작 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적용, ‘네이밍 앤드 셰이밍’(위반자 공개 거론해 망신주기) 전략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 이해관계자로 확대
특히 이날 금융당국은 전문가 집단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2년여 전부터 조사 대상을 회사의 ‘이해관계자’로 확대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시도해 왔다. 상장사 소속 임직원뿐 아니라 해당 회사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도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된 기자, 법무법인 및 증권사 직원 등은 특정 회사 정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주체들”이라며 “이와 관련된 조사가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에 (조사의)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前)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은 금융 당국의 달라진 조사 기조가 주효했던 사례로 꼽힌다. 직원 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상장사 61곳의 무상증자 소식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주식을 미리 사들여 총 5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올 4월에는 전 MBK파트너스 직원과 전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발각되기도 했다. 이들은 2023년 11∼12월 MBK파트너스가 한국앤컴퍼니에 대한 공개 매수를 추진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기 전 주식을 대거 매수해 수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남겼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증권사 투자은행(IB) 사업부문 대표이사는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더라도 불공정거래 조사를 이해관계자로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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