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정책금융 대출을 상환 중인 소상공인은 상환 기간을 최대 7년 연장하고, 대출 금리를 1%포인트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 정책자금·보증 상환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7년 연장해 10년까지 확대하고 대출 금리는 1.0%포인트 감면하는 특례를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신용취약소상인자금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19만 명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시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인 3000만 원, 금리 4.28%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기존 상환기간이 3년일 때는 월 상환 부담이 94만 원이었는데 이번 특례로 기간을 10년까지 늘리고 금리를 감면받으면 월 상환 부담은 34만 원까지 줄어든다. 이번 특례 지원은 30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과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대출 기간도 연장된다. 중기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분할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추가로 정책 자금을 신청할 경우 적용받는 우대금리도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된다. 5년 이내 3회로 제한됐던 대출 횟수도 5년 이내 4회로 완화한다. 혁신성장촉진자금 등 최대 2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 기회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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