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주주·금융사’ 콕 집어 증세…투자심리 위축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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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31일 2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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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세제개편안 ‘尹 감세조치 원상복구’
5년간 35.6조 확보 목표…법인세만 18.5조
증권거래세 올리고 주식양도세 대상 넓혀
금융사에 부과하는 교육세, 대형사는 두배로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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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업, 대주주, 대형 금융·보험사에 대한 증세로 5년간 35조 원 규모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자 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의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3년 연속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는 확보한 세금을 인공지능(AI) 등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인세 중심의 증세가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尹 정부 감세 정책 되돌려 세수 확보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큰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세목은 법인세다. 현재 과세표준별로 9~24%인 법인세율은 10~25%로 1%포인트씩 오른다. 전임 정부가 인하하기 전인 2022년 수준이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법인세는 올해 대비 2030년까지 5년간 18조5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영세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상위 구간만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무너진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전 구간 1%포인트 인상안을 택했다. 경기 둔화와 세율 인하 영향으로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5704억 원에서 지난해 62조5113억 원으로 40%가량 쪼그라들었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과 코스닥 시장 모두 현재 0.15%에서 2.0%로 오른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폐지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보험회사의 수익에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하는 교육세에는 최고 과표 구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0.5% 단일세율로 과세했는데 앞으로 이자·배당금·수수료 등 수익금 1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는 1.0%를 부과한다. 대형 금융·보험사 약 60곳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현재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된다. 또 양도세 부과 대상인 개인 주주는 앞으로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배당으로 돌리는 ‘감액배당’으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법인 주주에만 과세했는데 개인 주주에게도 배당액이 주식 취득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 기업 겨냥한 증세에 경기 회복 저해 우려

정부는 개편안을 발표하며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세수 기반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2023, 2024년 2년 연속 3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10조 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업을 겨냥한 증세 기조가 자칫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5년간 늘어날 세 부담의 약 65%가 대기업(16조8000억 원), 중소기업(6조5000억 원) 몫이기 때문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이 한꺼번에 쏟아져 기업 투자 심리를 억누르면 기대보다 세수가 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급변해 조세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를 불과 3년 만에 뒤집었다.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국내외 기업들이 한국에서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금융·보험업계는 그동안 불합리한 세금으로 꼽아 온 교육세가 오히려 인상되자 당황하는 분위기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육세 부담을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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