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새마을금고, 중도상환수수료 낮춘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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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용시기-인하폭 논의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등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상호금융업권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 줄 것을 당부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농협·새마을금고·수협 등 주요 상호금융업권 관계자를 소집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열린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대상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조만간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도입 시기와 세부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집된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받지 않아 올 1월 금소법 개정에도 대부분 금융권과는 달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지 않았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신협만 유일하게 금소법 적용 대상이다. 그동안 농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은 개별조합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동참을 권고했으나 강제성이 없고 참여 유인도 적어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권이 오히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정책에서 빠진 탓에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총 425조7000억 원 가운데 상호금융권 대출은 332조5000억 원으로 약 7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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