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 개편안
초등 1, 2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퇴직연금 종신수령때 세율 낮춰
주말부부 월세, 각각 세액공제… ‘노란우산’ 중도해지 요건 완화
내년부터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 원 늘어난다.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일 때문에 떨어져 사는 맞벌이 주말부부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해진다.
●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안정 목적의 세금 혜택이 여럿 포함됐다. 생계비 부담이 늘어난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을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 7000만 원 이하를 버는 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상향된다. 현재 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30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한 명의 자녀를 둔 경우 350만 원, 2명 이상이라면 400만 원이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현행 250만 원에서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높아진다. 현재 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린다.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컨대 태권도 학원비가 월 20만 원이라면 연 지출액의 15%에 해당하는 3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 교육비 300만 원이다.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 요건도 폐지한다.
맞벌이 주말부부라면 각자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지금까지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지가 다르더라도 세대당 1명만 공제 가능했는데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로 각자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완화된다.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한다. 보험, 펀드, 신탁 등 연금저축계좌나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퇴직연금계좌가 이에 해당한다. 퇴직소득을 20년 초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감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한다.
● 소상공인 매출 증대 유도… 세 부담은 낮춰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한다. 기업업무추진비 중 전통시장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더한 추가 한도는 2배(10→20%)로 높인다.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사유 중 ‘경영 악화’에 해당하는 요건도 완화한다. 120개월 이상 가입자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수입 금액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사유가 인정돼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됐다. 이 기준을 수입 금액이 직전 3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를 5년간 50∼100% 감면하는 수입 기준을 연간 800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같은 1억4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기존 세제 혜택을 연장하되 대상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원과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준조합원의 경우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이 2028년 말로 연장된다. 다만 농어민 외 총급여가 5000만 원을 넘는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2026년 5%, 2027년 이후 9% 등 분리과세를 시행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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