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병 조건 위반’ 아시아나에 이행강제금 121억원·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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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8월 3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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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바르셀로나 등 4개 노선 운임, 인상 한도보다 최대 28.2% 올려
이행강제금 규모 ‘역대 최대’…“시정조치 이행 면밀 점검”

11일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4.12.11 뉴스1
11일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4.12.11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당시 내걸었던 조건을 지키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승인 조건으로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에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는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26개 국제노선, 8개 국내노선의 슬롯·운수권을 대체 항공사에 개방하는 것이었다.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 이행완료 전까지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을 준수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시기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1분기 인상 한도는 ‘2019년 1분기 평균운임’에 ‘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인상분’을 더한 금액이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비율은 최소 1.3%에서 최대 28.2%에 달했다.

이번 이행강제금 121억 원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은 10년(2034년까지)이다”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더욱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재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정위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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