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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상환 7년 연장…금리도 깎아준다
뉴스1
입력
2025-08-04 09:30
2025년 8월 4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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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출 상환기간 84개월 연장…가산금리 1%p 감면
중기부, 19만 명 수혜 추산…“2차 추경 집행 속도 내겠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2025.7.1 뉴스1 자료사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환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금리를 1%포인트(p) 낮추고 상환 기간도 최대 7년까지 늘린다.
4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 상환 특례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들의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정부의 2차 추경 예산을 가지고 올해만 운영하는 한시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2차 추경 예산안 1조 405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중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312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업에는 그중 93%인 2904억 원을 투입한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다.
성실히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 구제가 주요 목표인 만큼 직접대출 중 신청일 현재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최장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여야 한다.
이들 중 결격사유(채무자 등)가 없는 신청자에 심사를 진행해 △분할 상환 특례를 지원하거나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등 타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 피해 경영애로 사유로 인정하는 사항은 △코로나 기간 매출 감소 △코로나 시기 발생한 다중채무 △코로나 경영 애로로 중·저신용자가 된 경우 등이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장사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서울 시내의 한 점포에 임대 안내가 붙어 있다. 2025.7.6 뉴스1 자료사진
코로나 피해가 인정되면 상환기간을 최대 7년 연장하고 금리는 1%p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에 최대 7년(84회)을 추가 부여한다.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은 여러 개의 대출이 있을 때 각 대출의 잔액과 남은 상환기간을 반영해 전체 대출의 평균적인 만기 시점을 계산한 값이다.
금리는 마찬가지로 상환연장 신청 계좌의 가중평균 적용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수치에서 1%p를 감면한다.
사례로 보면 소상공인 A 씨가 각각 500만 원(상환기간 10개월, 가산금리 0.4%)과 2000만 원(상환기간 36개월, 가산금리 1.6%)의 정책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의 평균 상환기간은 30.8개월, 가산금리는 1.52%다.
A 씨가 분할 상환 특례지원을 받게 되면 상환기간은 84개월(7년)이 추가된 총 114개월로 연장할 수 있고 가산금리는 0.52%로 감면받게 되는 식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 수혜 대상을 19만 명가량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당시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중 상환 중이면서 피해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층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과 더불어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2차 추경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해소를 위해) 2차 추경을 본격 집행하고 있다”며 “신청을 받아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 분할 상환과 보증지원 외 소상공인스마트화 지원(스마트상점) 관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전년 대비 2만1795명 늘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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