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5.08.04 [서울=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연이어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과 각각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노란봉투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환경팀’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시한에 쫓기는 긴박하고 쉽지 않은 협상 여건이었지만 국익 극대화라는 대원칙 아래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제계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장관은 산업현장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전재해 사전 예방이 기업활동에 중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며 “처벌과 손해배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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