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전세보증금과 은행 대출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HF는 28일부터 ‘전세자금보증 제도’를 변경한다. 이날 이후 신규 신청하는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이나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자금 보증 이용자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면 전세보증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출금만 심사했지만 이번엔 보증금까지 더해 보증 심사를 강화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이 비율을 80%로 제한한다.
전세 보증 이용 기간 도중 다른 주소지로의 임의 전출도 제한된다. 이사를 가고 싶으면 신규 보증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전세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는 HF가 보증에 따라 임차인에게 주는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HF 측은 “최종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의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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