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4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 이 개정안은 막대한 재정 소요가 우려된다며 지난 정권에서 두 차례나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의 매입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야 합의를 거쳐 200석 가까이 되는 찬성표 속에 통과됐다.
이날 국회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농업 2법’으로 함께 불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도 이날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초과 생산분이 발생하기 전에 쌀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는 데 있다. 먼저 벼 재배지에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이 기존 2440억 원에서 2000억 원 가까이 추가된다. 이는 정부의 쌀 재배면적 감축 목표인 8만 ha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
또 수정된 법안은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전량 매입’하지 않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한 수급 안정 대책을 정부가 이행하도록 했다. 매입 기준이 보다 까다로워진 만큼 정부는 이번에 바뀐 개정안으로 재정 소요가 기존 1조4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이하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해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면서,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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