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12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파업 만능주의’를 초래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5일 오후 7시 기준 현재 국민동의청원에 오른 ‘노란봉투법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는 3800명을 넘어섰다. 4일 첫 게시 이후 하루 만에 달성한 수치로, 5일 오전 2000여명에서 1800명 이상 증가했다.
청원인은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범위를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경영상 판단까지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하는 등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업이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투자 등 경영상 중요한 판단을 자유롭게 할 권리는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의 핵심”이라며 “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노란봉투법 도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국내 8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2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 개정 추진에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사용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한국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역시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는 등 국내외 경제단체들이 잇따라 노란봉투법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도입은 한국 노사관계 안정을 해치고 산업 생태계를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이달 중순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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