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로 ‘아파트 쇼핑’…국세청, 외국인 탈세자 4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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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8월 7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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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외국인 49명, 국내 아파트 230여채 보유
자금조달계획·예금잔고증명 등 허위 기재…주택임대업 등록 안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민주원 국세청 국세청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25.8.7/뉴스1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민주원 국세청 국세청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25.8.7/뉴스1
국세청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외국인 탈세 혐의자 4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 조사 대상은 △편법증여 이용 취득자 16명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20명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 등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사 대상자 49명이 아파트 총 230여채를 갖고 있다”며 “대상자들의 국적은 총 12개국이고 미국인, 중국인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루 세금 총액은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 사이”라며 “이 중에는 현재 시가가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세청은 자금추적이 어려운 해외계좌 등을 적극 이용해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자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할 수 있어 과세 감시망을 피하기 쉽다.

조사 대상자들은 금융당국이나 과세관청의 접근이 국내계좌에 비해 해외계좌가 어렵다는 점을 적극 이용했다.

또한 일부 대상자들은 자금출처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예금잔고증명 등 의무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취득자금이 본인 소유인 것처럼 위장한 사례도 있었다.

민 국장은 “외국인이 A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B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여권번호로 하면 이게 동일인인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누락이나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계좌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 간 정보 교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내에 있으면서 해외 계좌를 다 확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국내 사업체나 법인으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외국인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탈루한 소득을 해외 소재 페이퍼컴퍼니와 계좌에 은닉하고, 이를 정상적인 해외 자금조달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5.7.3 뉴스1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5.7.3 뉴스1

조사 대상 중에는 국내 병원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환자 유치 수수료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도 있었다.

일부는 사주 개인에 대한 대출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법인 명의 대출금을 외국인 사주의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 국세청은 임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주택임대업을 등록하지 않고 관련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이들은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한남동,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임대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임대수익을 얻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외국인에 대한 소득·계좌 정보가 불명확한 점을 이용해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 중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취득세(지방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허위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1주택자로 위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민 국장은 “외국 국세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하는 등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며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명의위장이나 차명계좌 이용과 같이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에게 국내 주택 보유와 관련해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관련 규정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이 부동산 등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아파트 2만 6244채를 매입했다. 이 기간 거래금액은 7조 9730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9808건, 2조 8812억 원), 서울(3402건, 2조 7005억원), 인천(3017건, 8799억원)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 중에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거래 건수가 전체의 31%(1983건)를 차지했다. 거래액은 61%(1조 9028억 원)에 달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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