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뉴시스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인 16명이 포함된 특별사면안을 11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약 두 달 만에 첫 번째로 단행된 특사다. 사면안은 15일 0시부로 발효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경제인 및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922명을 사면·복권·감경하는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16명의 경제인이 사면 및 복권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특별사면되는 최 전 회장은 고 최종건 SK 창업주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최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가운데 약 560억 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 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잔형 집행이 면제되면서 출소하게 됐다.
주요 경제인 중 복권 대상자는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을 비롯해 장충기 삼성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이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개명 후 최서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21년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듬해 2022년 복권 없이 가석방됐다. 기업인이 복권되면 금융사와 공공기관, 범죄 혐의와 연관된 회사에 취업이 가능해진다.
‘동양그룹 사태’로 기소된 현재현 전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복권됐다. 현 전 회장은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계열사 단기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2021년 만기 출소했다. 박 전 행장은 직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2019년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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