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청소기 사용 가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로봇 청소기 제품 하자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신청 건수는 총 27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1~6월) 신청 건수는 7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39건) 2배 늘어났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계약·거래 피해(25.5%· 70건)’보다 3배 많았다. 센서,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다양한 부품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비자가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계약·거래 관련 피해’가 84.1%인 반면 ‘제품 하자 관련 피해’는 56.5%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제품 하자 세부 유형은 ‘공간·사물 인식 불량’이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맵핑 기능 오류, 장애물 인식 실패, 스테이션 복귀 불가 등이 포함된다. 이어 ‘작동 불가·멈춤(17.8%, 30건)’, ‘자동 급수·먼지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17.2%, 29건)’가 뒤를 이었다.
계약·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박스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반품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 구조(문턱 높이 등)에 맞는 제품 사양을 선택하고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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