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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스, 단말기 계약 가처분 승소…네이버페이 개입 의혹 제기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12 13:14
2025년 8월 12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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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계약 해지에 가처분 신청…법원 인용
ⓒ뉴시스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 상용화를 추진 중인 토스가 단말기 제조 협력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토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쟁사 네이버페이가 협력사의 계약 이행을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토스가 단말기 제조사 에쓰씨에스프로(SCSpro)를 상대로 낸 ‘계약 체결 및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토스는 지난 4월4일 단말기 제조사 SCSpro와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Binding MOU)’를 체결하고, 15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와 얼굴인식 결제 단말기 개발·공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해각서에는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본 계약 체결을 위한 실사 진행 과정에서 SCSpro는 필요한 자료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별다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협력 종료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 네이버페이가 관여했다는 것이 토스 측의 주장이다. 이번 가처분 결정문에는 SCSpro측에서 네이버와의 협업이 논의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토스 측은 이와 관련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계기로 MOU 원안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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