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출 광고로 허위 환자를 모집하고,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 3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만 1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인천중부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신종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이와 연루된 브로커, 보험설계사, 허위 환자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브로커 A 씨는 포털 대출 카페에 ‘급전이 필요하신 분’ 등의 제목으로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해 일반인들을 유인했다. SNS로 연락이 닿은 사람들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하고 이에 응한 공모자의 보험 보장 내역을 분석해 특정 병원의 위조 진단서를 제작해 제공했다. A 씨는 이들에게 위조 진단서로 받을 수 있는 개략적인 보험금액을 제시하며 수익 배분, 구체적인 허위 진단명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A 씨와 공모 관계인 31명의 허위 환자들은 위조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총 11억3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은 위조 진단서를 출력한 다음 서명 대신 의사 명의 막도장을 찍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중 3명은 자신이 가입한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각각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기기도 했다. A 씨는 공모자들이 편취한 전체 보험사기 금액 중 30%가량을 수수료로 떼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의 경우 주도자뿐 아니라 동조, 가담한 조력자도 공범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가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환권 금감원 보험조사팀장은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앞으로도 경찰과 함께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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