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이상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저감 설계-신재생 설비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12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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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인 민간 신축 건축물은 에너지 저감을 위한 설계와 신재생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강화된 에너지 성능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은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해 건축물이 최소한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기준이다. 12월부터는 이를 지켜 설계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의무화되는 항목은 총 8개다. 고효율 냉난방 설비가 설치됐는지, 거실 조명이 많아 전력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는지 등이 있다. 창호의 경우 열 투과율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면적과 각도를 조절해 집 안에 들어오는 열의 양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게 해야 한다. 또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 설비 설치로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8개 항목의 시공 기준 대신 성능 기준을 충족시켜도 된다. 건축물의 1차 에너지소요량을 연간 150kWh/m² 수준 이하로 설계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일반 건축물이다. 30채 이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동·식물원 등은 제외된다. 30채 이상 민간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5등급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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