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쿠폰 갑질’ 야놀자 - 여기어때 과징금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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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선결제 쿠폰 일방적 소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 모텔이 비용을 지불해 발급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광고 갑질’을 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야놀자 5억4000만 원, 여기어때 10억 원이다.

시장점유율 1, 2위인 이들은 2017년부터 입점 모텔에 고급형 광고상품과 객실가 할인쿠폰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야놀자 입점업체가 ‘내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을 노출하고 100만∼300만 원인 월 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1개월간 지급하는 식이다. 여기어때 역시 고급형 광고를 구매한 입점업체에 광고비에 비례하는 ‘리워드형 쿠폰’을 발급했다.

하지만 야놀자는 통상 1개월인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다.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즉시 소멸시켰다. 입점업체는 쿠폰 비용을 이미 지불했음에도 회수할 기회 자체를 차단당한 것이다. 이렇게 소멸된 쿠폰의 총액은 야놀자 12억 원, 여기어때 359억 원으로 추산됐다.

#야놀자#여기어때#할인쿠폰#광고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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