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게 왔다”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 적용 급물살…점주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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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연차 적용…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
어려운데 인건비 부담 커져…고용 축소 역효과도

7월 2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진열된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2025.7.24/뉴스1
7월 2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진열된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2025.7.24/뉴스1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통업계는 편의점·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비용 확대 및 고용 축소 등 역효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3일 노동계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의 의무화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 의무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 제한 △해고 제한 △연장·휴일·야간 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단시간 근로자의 권리도 강화한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의무화하고, 이렇게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주휴수당·4대 보험·퇴직금 지급 등의 의무가 생긴다.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만큼 시행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이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여야 사이에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앞으로 입법 조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6일 오후 서울 종로 거리 일대에서 한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끌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2025.8.6/뉴스1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6일 오후 서울 종로 거리 일대에서 한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끌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2025.8.6/뉴스1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편의점 업계와 음식점 등 외식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장 최근인 2023년 기준 전국의 1~4인 사업장 종사자는 총 322만 5477명이다. 그중 소매업 종사자는 43만 8235명,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는 68만 4836명이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편의점·음식점 등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배달 등 플랫폼 업종에도 다수 종사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올해 4월 기준 154만 명으로, 2020년(96만 6000명)보다 50% 이상 늘었다.

업계는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이 근로자의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현실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대다수 매장이 인건비 부담이 큰 구조이고, 소비 부진으로 매출까지 저하된 ‘이중고’ 상황에서 수당 등 법적 의무가 더해지면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할 경우 상시 근로자 4인 고용 사업장 기준(시급 9860원 적용 시)으로 연간 4200만 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이 낮 시간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6.12/뉴스1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이 낮 시간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6.12/뉴스1
특히 24시간 운영 점포가 많은 편의점의 경우 ‘올 게 왔다’는 분위기다. 심야 시간 미운영 전환은 물론,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고 폐점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일선 점주 위주로 불안감이 크다”며 “가족이 돌아가면서 심야에 근무하는 등 가족 운영 형태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추진할 경우 오히려 고용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세 사업자 입장에선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키오스크 등 자동화 기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또 무기계약직 전환은 부담이 되기에 근속 2년 전에 아르바이트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하루 2시간씩 짧게만 일하고 싶은 수요가 있는데 주 15시간 근로를 의무화하면 이런 수요는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느냐”며 “업주와 근로자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 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의 유연성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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