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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하도급 대금 지급 독려…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13 10:06
2025년 8월 13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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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50일 운영…자진시정 유도
수도권 등 10곳 설치…전화로도 상담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오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50일 동안 운영된다.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 공정위는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부산·경남권 1개, 광주·전라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으로 사건 처리가 진행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한다.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50일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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