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순이익의 23% 해당
세무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약 226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반기보고서를 통해 6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탈세 등에 대한 추징금 226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금액은 두나무 2분기(4∼6월) 순이익(약 976억 원)의 약 23%에 해당한다. 두나무는 고지된 추징금을 납부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올해 2월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가 잦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조직이다.
두나무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와 관련한 소송전도 벌이고 있다. FIU는 2월 25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CCO) 면직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두나무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영업 일부 정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위법 사실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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