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재계 “노란봉투법 최소 1년 유예를” 마지막 호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18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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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1일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에
경제6단체 “사업자 범위 현행대로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빼달라”

야당 반대 기자회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대표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18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소한의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의 요청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6단체가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법안 처리를 재고해달라 거듭 호소에 나섰다. 끝내 법안이 통과돼 법이 개정될 경우, 시행시기만이라도 1년 이상 늦춰 노사 협의가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마지막 호소를 정치권에 전달한 셈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명확히 왔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제6단체는 해당 내용을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사용자 범위’나 ‘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1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인정하고 일부 손해를 감수할테니, 핵심사항만이라도 수정해달라는 게 경제단체들의 절박한 요청이다.

손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수백 개 하청업체의 교섭 요구에 원청 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손 회장은 또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고도 말했다. 그는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구조조정과 해외 투자까지 쟁의 대상이 되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도 요청했다. 해당 기간 동안 노사 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후 이어지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항의를 받으며 퇴장했다. 2025.08.18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하지만 여당은 원안대로 입법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경영계 요청 중 하나인 ‘사업경영상 결정’을 제외하는 안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경영계와 야당에서 이번 개정안이 규정하는 노동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문제 삼고 있지만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없다”며 “‘사업경영상 결정’ 부분은 애매하긴 해도 본질적인 내용이어서 이 법에서 빠질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조항의 범위가 넓다는 데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 향후 법적 쟁송이 많아질 수 있으니 명문화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입법이 아닌) 정부 시행령으로 (구체화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더라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가 주말인 23, 24일까지 이어지더라도 법안 표결이 가능하도록 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둔 상황”이라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주 안에 노란봉투법 표결 처리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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