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도로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처분 수위 직권 검토”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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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10명…최고 영업정지 가능성도
스크류잭 제거 이유 등 경찰조사 남아
현장 정밀점검 후 재시공 및 시기 결정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 현장에서 28일 경찰과 국과수,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28.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안성 고속도로 교각 붕괴’ 현장에서 28일 경찰과 국과수,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28.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룡천교 붕괴사고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직권으로 수위를 검토하기로 한 만큼 최고 영업정지 수준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경우 사망자 수가 많은 중대사고이기 때문에 국토부 직권으로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4~5개월에 걸쳐 이의신청과 심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점검서 불법하도급 등 14건 적발…경찰조사도 남아

사고 조사 결과 결정적인 사고 원인은 하도급사의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의 임의 제거 등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측 책임이 있는 현대엔지니어링도 스크류잭이 제거됐다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국토부 특별점검단은 지난 4월 사조위와 별개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9공구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그 결과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시공 참여 등 불법하도급 사례 9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을 검토하는 등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동절기 특별점검 대상에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외에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와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등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 비율을 산정할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사고가 3건 발생했고 사망자 수가 총 6명”이라며 “특별점검과 불법 하도급 점검 결과에 따라 사망사고, 고의성, 안전관리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조위는 청문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하도급사의 현장소장이 임의 제거를 지시한 사실을 파악했다. 다만 스크류잭을 임의로 제거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로 경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어떤 이유로 (스크류잭을) 제거했는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검측 주체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육안으로 거더의 스크류잭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CCTV가 있었고 영상에 스크류잭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공사의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장헌산업 측이 하도급 입찰 당시 산안법 인증을 받지 못한 런처 후방이동 공법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시공사와 발주청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경찰 조사를 통해 추가로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정밀점검 후 공사 재개 시기·전면 재시공 여부 결정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 공사는 현장에 남아있는 구조물에 대한 정밀조사 후 전면 재시공 여부와 공사 재개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사고 후 안전성 확인 결과에서는 교각(P4)의 기둥과 기초 접합부에 손상이 발생했으며 교대(A1)의 콘크리트 압축강도(평균 29.6MPa)가 설계기준(35MPa)의 84.5% 수준으로 시방서 기준(85%)에 다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너지지 않은 거더에서는 기준치(55mm) 이상의 횡만곡 발생(60~80mm) 등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당초 2026년 말 개통 예정이었던 고속도로의 공사기간도 미뤄지게 됐다. 김 정책관은 “(공사 재개 시) 현장에 안전원을 추가 배치하고 외부기술인을 참여시켜 철저히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위험 작업을 할 떄에는 안전담당자의 입회 하에 스마트 시공 영상 촬영을 하는 등 다양한 방안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조위는 이날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현실화하는 등 제도, 설계 시공, 건설장비 측면에서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스크류잭은 가로보 타설·양생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도록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런처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법은 발주청 기술자문(심의)시 건설장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할 때에는 ▲안전인증 기준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장비선정의 적정성 ▲상세 시공계획(런처 해체 포함)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한다. 아울러 목적물·중요공정 외 임시시설에 대한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관리·감독의무를 현실화하도록 도로공사 검측업무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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