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노조법 개정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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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 현장.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과 함께 노조법 개정에 대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김유진 노동정책실장과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 중소기업계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간담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만큼 명시적인 것들이 없는 것 같다”며 “정부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고민해 주고, 노동계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조법 개정이 당사자들 외에 2, 3차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에 대한 업종별 의견도 이어졌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계는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고, 노사 간 균형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조합원사 중에는 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장기간 파업을 진행하면서 납기 지연이 발생하고 고객사 신뢰를 잃어서 몇 년째 매출 손실을 회복하지 못한 업체도 있다”며 “보호할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을 한정해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회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도 우려가 크다”며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협력기업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중소제조기업 50%가 수급기업인 상황에서 거래 단절과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노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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