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에 대출 문턱 높인다…금융위 “금리 등 불이익”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19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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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5.5.14/뉴스1 ⓒ News1
앞으로 근로자가 근무 도중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신용·투자 리스크가 확대되는 만큼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 규모와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또 중대재해 발생 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공시(거래소 수시공시)하도록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주가나 채권수익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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