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이 받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 만 55세부터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올 10월에 선보인다. 기존에는 만 65세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번에 적용 대상을 넓혔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점검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국민연금을 받는 만 65세 전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에 대응하는 제도로, 정부 국정과제로도 선정됐다.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가 금융 당국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올 10월 만 55세 이상 가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망보험금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사망보험금의 90%까지만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금을 받는 기간은 2년부터 1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 또는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금리확정형 사망보험의 보험금만 유동화할 수 있다.
가족이 몰래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같아야 한다. 금융 당국은 우선 12개월 치 연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연지급 연금형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산 개발을 완료한 내년 초에는 월지급 연금형도 추가로 발표한다.
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망보험은 75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들은 10월까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자격이 있는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기로 했다.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 창구에서만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들은 연금으로 전환된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신청한 날부터 30일 중 더 이른 날짜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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