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올 1∼6월 금감원에 9842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포함)가 접수됐다. 이는 작년 연간 신고 건수(1만5397건)의 64%에 해당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가 4974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채권 추심(25.2%), 고금리(9.4%), 불법 광고(6.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이 신규 대출을 조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찾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6·27 대책,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으로 가계부채 총량을 감축하려 하고 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3개월간 대부업, 채권 추심 회사, 대부중개업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한다. 특히 대부업자와 채권 추심 업체들이 불법 추심을 하고 법정 최고 금리를 위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는 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를 밝힌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송경용 금감원 서민금융보호국장은 “서민 및 취약계층과 접점이 많은 대부업자, 채권 추심 업체 등의 법규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중대 사안은 즉각 수사를 의뢰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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