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 막는다

  • 동아일보

코멘트

제한 기준 ‘동시 2명 사망’서 강화
연기금 투자 기준에도 반영 검토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가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연이어 중대 사고가 발생하자 이에 대응해 공공 부문이 중대재해 근절을 선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의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거나 금융 제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면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해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 경우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계약 과정 전반에서도 안전 관리의 비중을 높인다.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부문 자격 제한’ 요건을 새로 도입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안전 분야 기술·인증 등을 갖춘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도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관투자가들이 경영에 관여하는 기준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재해 여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고도 밝혔다. 이 경우 재해 발생 시 연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스튜어드십 코드#중대재해 기업#공공입찰 참여#중대재해 근절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