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노위도 ‘노란봉투법 1년 유예’ 與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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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막기위한 준비 필요” 건의
민주당선 여전히 ‘원안 처리’ 방침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구성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손펫말을 들고 있다. 2025.8.19/뉴스1
노사 간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의 1년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계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중노위조차도 유예기간 1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음에도 집권 여당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법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1년은 둬야 한다고 국회에 비공식적으로 건의했다. 그간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 경영상 결정’ 등으로까지 쟁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한 준비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돼 하청 노조의 교섭권이 인정되면, 이로 인한 조정 신청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원 등 조직 정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들도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하며 “그 기간 안에 노사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의원들에게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까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처리’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이 2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에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노란봉투법 상에 시행 유예기간은 180일로 돼 있다.

이 같은 노란봉투법 속도전과 관련해 중노위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사 간 임금·근로시간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노위는 조정 신청을 받아 중재를 시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하지만, 간극이 너무 크면 중노위가 조정 중단을 결정할 수도 있다. 한 중노위 관계자는 “유예기간 안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필요할 경우 조직도 정비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적응과 안정에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경영계에서는 조직 확대나 정비 없이 중노위의 조정 신청만 급증할 경우 갈등 중재 기간이 길어지는 ‘병목 현상’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노조가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 조정 신청을 할 경우, 조정 성립과 중단을 결정하는 잣대가 불분명해 한동안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때’에 한정한다고 하지만 공장 증설이나 사업 철수 등은 모두 근로조건 변경을 동반하는 결정”이라며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노란봉투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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