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韓사업 철수하나…경제계 “노란봉투법 유감, 방어권 보장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4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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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입법, 경영계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경제계 “유예 기간에 충실히 보완조치 마련해야”
한국GM “한국사업장 재평가 이뤄질 것”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주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제계는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합동 입장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통과됐다면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 기업 대표는 이 법 통과로 한국에서 사업 자체를 거둘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24일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발표한 긴급 입장문에서 “국회가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경제단체들은 입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의 과정에서 경영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유예 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의 이 같은 요구는 그동안 경제단체들이 노란봉투법 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노사 간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해 온 대목과 같은 맥락이다. 그 간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하청업체의 ‘찔러보기식’ 교섭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노조 리스크’가 적은 하청업체들과 계약하는 등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일부에서는 원청업체 노조와 하청업체 노조 간의 분쟁이 발생해 산업계가 더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한정된 자원으로 여러 노조의 임금협상을 소화해야 하다 보니 각 노조끼리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다투게 될 수 있다”며 “원청노조에서도 머지 않아 불만이 다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서는 벌써부터 ‘한국사업 축소’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본사에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강력하게 재고를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한국GM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현장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한국 사업 자체를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등 해외투자기업 단체들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국내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이 철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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