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날아간 5200만원…금감원, 농협에 ‘안면인식’ 도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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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탈취해 신분증 제작…알뜰폰 개통 뒤 은행앱으로 대출
김상훈 의원 “단순 가이드라인만 지키다 국민 피해로 이어져”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가 ‘위조 신분증 대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

25일 금감원은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번 사고는 영상통화 또는 안면인식 시스템 등 보완 장치가 없어 예방이 어려웠다”며 “농협중앙회는 사건 발생 즉시 금감원의 지도에 따라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지난 6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NH콕뱅크를 통해 마이너스대출 700만 원, 예금담보대출 45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이 실행돼 외부 계좌로 빠져나갔다.

범인은 A 씨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위조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알뜰폰을 개통하고, 모바일뱅킹에도 가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허술한 위조 신분증이 금융 앱에서 그대로 통과해 대출과 이체까지 가능했다”며 농협과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구멍 뚫린 신분증 확인 시스템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는 ‘형식적 가이드라인 준수’가 지목된다. 현재 금융사는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을 금융결제원을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위조 신분증을 완벽히 걸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금융사는 추가로 △영상통화(안면 인식) △기존 계좌 인증 △생체정보 인증 △기타 방법 등 2가지 이상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

이중 ‘영상 통화’ 제도가 위조 신분증을 걸러낼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히지만, 농협중앙회 등 일부 상호금융사는 이를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사고에 대해 ‘신분증 제출’과 ‘기존 계좌를 통한 1원 계좌 인증’ 등 2가지 절차를 거쳐 규정을 충실히 따랐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한 가이드라인 준수에 머무른 결과가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며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즉각적인 보안 보완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지도”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모든 금융사에서 흔히 발생할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안면인식 시스템만 갖춰져 있었다면 대부분의 위조 신분증은 걸러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부분의 은행은 영상통화나 안면인식을 활용해 신청자와 신분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금감원은 농협을 비롯해 아직 안면인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금융사에 도입을 서두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의 비대면 대출 본인확인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 중이며, 미비점이 드러날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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