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드려요”…육아·결혼 박람회 ‘보험 불완전판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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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행 기동점검’…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 확인
“복잡한 보험 상품, 진짜 필요한지 한 번 더 확인해야”

육아 박람회./뉴스1
육아 박람회./뉴스1
육아·결혼·반려동물 등 박람회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지속 접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암행 기동점검’ 결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확인했다며 26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박람회마다 보험 상품 판매 부스 1~2개를 설치, 아기용품이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선물로 준다거나 재테크 상담을 해준다며 부스로 유인한 뒤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가입 상담을 진행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이나 실손·종합보험을 소개하고, 특히 육아 박람회의 경우에는 어린이보험(태아보험) 모집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가입 의사를 밝히면 그 자리에서 즉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포함해 청약서를 모바일로 작성하고, 해피콜까지 완료한다.

결혼, 육아 등 정보를 얻으려는 박람회 방문객이 필요한 보험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현장에서 보험상품 가입 여부를 즉석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약관·상품설명서를 충분히 읽을 시간이나 필요한 특약에 적절히 가입되었는지 확인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 고지의무 사항 등을 직접 판단해 작성하기보다는 설계사의 설명 등에 의존해 청약서에 기재하고, 해피콜도 설계사의 설명에 따라 응답하다 보니 실효성이 낮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은 계약기간이 길고 복잡한 상품이므로, 즉석에서 가입을 결정하지 말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며 “설계사가 박람회 현장에서 해준 설명만 듣고 가입을 결정하지 말고,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직업, 운전 여부, 질병 정보 등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사항 작성 시 설계사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것을 유도해도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당장은 보험 계약이 인수될 수 있으나, 이후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서다.

또 해피콜은 반드시 계약자가 직접 답변해서 상품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듣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협회, 보험회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박람회 현장에서의 보험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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