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취득자 절반이 연소득 9000만원 이상…역대 최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6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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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8.25/뉴스1

올해 2분기(4~6월)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가구를 연소득에 따라 일렬로 세울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가구 연소득이 처음으로 90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구입한 아파트값은 10년 6개월 소득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수준이었다.

26일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KB국민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서울 아파트를 구입한 가구 중위소득은 9173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8874만 원) 대비 3.4% 늘었고 전년 동기(7812만 원)보다는 17.4% 증가했다.

아파트 구입 가구 중위소득이 9000만 원을 넘은 것은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중위소득은 2022년까지 5000만~6000만 원 선이었으나 2023년 4분기(7813만 원)에 7000만 원, 지난해 3분기(8236만 원)에 8000만 원을 돌파했다.

이 기간 KB국민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한 서울 아파트값 중위 가격은 9억7000만 원이었다. 전분기(9억1000만 원)보다 6.6%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9억7500만 원을 정점으로 같은 해 4분기 8억6000만 원까지 내렸으나 직전 분기부터 다시 오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서울 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PIR)은 10.5배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6개월 동안 소득을 모두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2분기 14.8배까지 올랐다가 2023년 2분기(12.7배), 전년 동기(11.5배) 등 하향세다.

이 기간 경기와 인천에서 KB 담보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들인 가구 중위 소득은 각각 6174만 원, 5007만 원이었다. 경기에서 중위 소득이 60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와 인천 PIR은 각각 8.7, 8.4배로 집계됐다.

대출 요건 강화 영향으로 아파트 매수 가구가 고소득자 위주로 재편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대출 요건 강화가 거론된다. 지난해 9월부터는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스트레스 DSR 규제 2단계가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6·27 대출 규제 시행으로 3분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6·27 대출 규제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이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저소득 실수요자는 정책 금융 축소, DSR 규제 강화 영향으로 발이 묶였고 모든 금융권에서 가계 대출 총량이 50%로 줄어들면서 대출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기 쉬워졌다”면서 “고소득 현금 부자에게 아파트 매수가 유리하게 구조가 바뀐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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