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축소 꼼수’ 차단 나서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 금리 정보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준금리가 인하된 뒤에도 일부 은행들이 우대 금리를 축소해 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대출금리 꼼수’를 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비교 공시에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우대 금리 조건을 제시하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25일 예고했다.
금감원은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소비자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예·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 정보를 모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예·적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우대 금리 조건과 한도 등이 공시된다. 하지만 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은 최고, 최저 이자율 등의 정보만 나와 있다. 우대 금리는 소비자가 직접 판매사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은행들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금리 인하기에도 우대 금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대출 금리를 높게 받아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 금리 조건과 한도 등에 대한 설명도 비교공시 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금리와 관련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금감원은 우대 금리 적용 현황 등 은행 대출 금리의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개인별로 적용되는 우대 금리 조건 등이 다양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용대출도 우대 금리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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