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에 ‘이런 문구’ 들어갔다면…“거짓·과대광고”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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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최근 1년간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안내
1년간 427건 행정처분…거짓·과장 광고가 76%

뉴시스
“화장품이 ‘손상된 피부를 개선한다’거나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 연소를 촉진한다’는 광고는 거짓·과대 광고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년(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물품으로 ‘손상된 피부 개선’, ‘흉터 자국 옅어짐’, ‘국소적으로 축적된 지방 연소를 촉진’, ‘근육 이완·피로 회복’, ‘홍반 감소’, ‘면역력 강화’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이다”라며 “이런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은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기능성화장품인 경우라도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받은 제품은 온라인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가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을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324건, 76%),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이었다. 영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등록사항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화장품 영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유통화장품을 수거하여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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