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기업 36% “노란봉투법 통과로 투자 줄이거나 철수 고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7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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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6인, 찬성 183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6인, 찬성 183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은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는 주한 외국기업 100개사 대표 및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 여부를 조사한 결과, 35.6%는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64.4%는 ‘투자계획에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노조법 3조에서 파업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 역시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다. ‘긍정’은 7%, ‘중립’은 46%로 나타났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긍정 30%, 부정 50%로 부정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중립은 20%였다.

파업자 보호 확대 조항은 긍정 40%, 부정 44%, 중립 16%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모기업 지역은 유럽 53.5%, 북미(미국) 22.8%, 아시아 21.8% 순이었다.

산업군은 일반제조업 13.9%, 반도체 8.9%, 제약 8.9%, 특수화학공업 7.9% 순이었다.

직원 수 기준으로는 100~299명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명 미만 기업 23.8%, 300~499명 기업 16.8%, 50~99명 기업 12.9%, 1000명 이상 기업 7.9% 순이었다.

KOFA는 향후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 등에 대한 노조법 2조 2호와 5호 조항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주한외국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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