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상습체납에 집1회-車14회 압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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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주차위반 과태료 등 안 내
‘후보 지명’ 이달 뒤늦게 납부도
주 “바쁜 일정에 납부기한 놓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잦은 체납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과 차량을 압류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종합소득세는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이 이뤄진 이달이 돼서야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최근 7년간 두 차례를 제외하고 5번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2018년(188만 원), 2019년(259만 원), 2020년(210만 원)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 기한보다 최대 1년 6개월 늦게 납부했고, 2023년(406만 원)과 2024년(183만원) 분은 올해 6월 이후에야 납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 후보자를 지명한 이달에만 4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 약 60만 원을 분납했다. 마지막 납부일인 18일은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 확인됐다. 주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도 16일 하루에만 4차례에 나눠 약 45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직전 체납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납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재산세도 제때 내지 않아 자택이 압류되기도 했다. 올해 2월 주 후보자와 배우자 김 씨가 공동 소유한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가 재산세 미납으로 압류 처분을 받았다. 체납된 45만 원 상당의 재산세가 3월에 전액 납부되며 압류 조치도 해제됐다.

차량 압류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확보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를 14차례 압류당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지방세 등을 체납했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기본적인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위를 이끌 수 있느냐”며 비판했다. 주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바쁜 일정으로 신고 기한을 놓쳤거나 세금 신고에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며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이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25억502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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