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추계 웨덱스 웨딩 박람회에서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5.7.6.뉴스1
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가격과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결혼서비스 사업자가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식장을 운영하거나 스드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요가,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유사업종도 기본 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했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표시 제도를 이들 업종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명, 보장 기간, 보장 금액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사업자가 갑작스럽게 휴·폐업하거나 잠적하는 탓에 소비자들이 남은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소비자가 피해 보상 수단을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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