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신라 면세점 철수하나…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 ‘결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8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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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 2025.08.17.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세계·신라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2차 조정에도 불참했다. 법원은 자율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강제 조정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조정안 마련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다만 법원의 강제조정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사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도 최종 조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의신청 기간은 조정안이 제시된 후 시작된다. 면세점 측은 조정안이 나오면 공사 측과 막판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4, 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냈다. 6월 30일 1차 조정에서는 공항공사 측이 법원에 수용 불가 의견서를 냈다. 2차 조정 직전 면세점 측은 임대료 인하율을 30∼35%로 낮춘 의견서를 제출하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사는 임대료 인하가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사 측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경쟁 입찰을 통해 정해진 금액”이라며 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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