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밀리에’ 보유한 중견 건설사
법원, 지난 1월 회생절차 개시
자산 매각, 사옥 개발 등 변제 계획
ⓒ뉴시스
법원이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29일 신동아건설의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동아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243조에 정한 인가요건을 구비하고, 관계인집회 결과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에서 각각 동의율 88.63%와 86.61%를 기록해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해 이날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조사보고서에 따라 회사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자력 회생의 의지를 보인 회사와 채권자 간의 원만한 협상과 관계 유지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법원은 향후 신동아건설의 채권 변제 및 출자 전환, 주식 감자 등의 절차를 지켜 본 후 이행 계획에 문제가 없을 시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신동아건설은 앞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수주 영업 활동과 자산매각, 본사 사옥 개발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조정 받은 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다.
우선 용산에 소재한 신동아건설 사옥은 현재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묶여 지구단위계획 고시와 함께 올해 건축심의 인가를 거치면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된다. 회사가 직접 개발에 참여해 수익성을 높인다. 이 부지에는 지하 6층~지상 41층 규모 업무·주거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공동주택 123가구(임대 18가구)와 데이케어센터도 함께 조성된다.
본사 사옥 개발에 따라 회사는 늦어도 연내에 소재지를 강동구 천호동 인근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또 최근 설립된 사내 노동조합과도 유연한 협상 관계를 유지하며, 빠른 시일 내 단체교섭 등 절차를 밟고 원활한 노사 합의 타협점을 찾아 나갈 예정이다.
신동아건설 김용선 법정관리인은 “채권자 여러분의 일부 권리를 변경하고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생계획안을 충실히 이행해 채권자 여러분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시장에서 다시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12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건축·토목공사, 부동산임대 등 사업을 해 왔으며, 주택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하고 있다.
신동아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의 유동성 악화로 지난 1월2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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