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들이 사고가 난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2025.08.19. 뉴시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물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안전관리 심사도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최근 코레일 등 공공부문에서도 산재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분야 비중도 확대한다.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현재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한다. 또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을 평가의 주요사항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최근 5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 등 73개 기관만 심사를 받고 있다. 이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51개인데, 이를 전체 87곳으로 확대한다. 기타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104개 기관이 대상에 포함된다.
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 심사를 받는 기관도 현재 28대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히 중점심사 대상을 10개에서 20개 이상으로 늘린다. 심사에서 안전성과 범주 배점을 300점에서 350점으로 올리는 등 산재 사망 관련 지표 배점도 상향한다.
공공기관이 산재나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공시하는 시기도 단축한다. 지금은 매년 1차례 산재 사망자 수를 공시하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바뀐다. 공시 대상에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수’ 항목도 신설된다.
정부는 공공기관별로 위험한 작업에 2인 1조 근무나 6개월 미만 신규자의 단독 작업 금지 등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위험작업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안전관리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드론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엄정한 국민 눈높이에 맞춰 근로자를 보호하는 건 꼭 성공해야 할 과제”라며 “그간 효율성에 치중해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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